신문 무가지·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25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9개 지국은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버젓이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조선일보 달동지국·광복지국, 중앙일보 당감지국·반여지국·반송지국, 동아일보 반송지국, 경향신문 밀양지국, 대구의 중앙일보 죽전센터 북포항지국 등이 지난 4월 이후에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25개 지국은 중앙일보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가 7개, 동아일보 3개, 경향신문 3개, 한국일보 1개, 한겨레신문 1개였다.

특히 광주권의 중앙일보 화산지국은 조사받을 때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경품류 내역을 삭제하고 무가지 제공기간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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