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이 된 대학생 8명에 대한 진상 조사가 30여 년 만에 착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시 함께 체포됐던 동료들과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라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혐의를 부인해 오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문사위 조사결과 ‘이들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당시 구치소 교도관, 다른 공동 피고인, 수사관들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인혁당 사건을 담당한 군 법정의 공판에 문제가 있으며, 사건 자체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년 1월8일 선고와 같은 해 7월11일 우홍선씨 등 7명, 13일 여정남씨에 대한 선고에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심은 서울 종로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맡을 전망이다.

종로구는 당시 피고인들의 공소가 제기 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민주화 시위를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기소된 대학생 23명 중 8명을 사형,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을 선고한 희대의 사건이다.

특히 8명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지 20여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