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당선 자격을 박탈 당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학생회장 낙선자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지난 7월 15일 치러진 이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 학생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다득표를 얻은 기호 1번 학생을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B군은 당선 학생 측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도우미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운동 도우미가 B군 측에 비방글 게재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당선 학생 측의 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기호 1번 후보자들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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