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지난 27일 충남도에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홍보,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한,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기간 동안 군은 총 969건 1천799필지를 접수해 현재까지 838건 1천552필지를 처리 완료했다. 남은 131건 247필지에 관해서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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