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2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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