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주는 집행유예 2년 선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무면허로 도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판사는 면허를 따지 않은 A씨를 고용해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업주 B(5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6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명암타워 인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건축 폐기물이 실린 2.2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아 횡단보도 앞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했다.

이 사고는 용암동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C(45)씨의 스포티지 앞부분을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D(28)씨의 투싼 차량에 폐기물을 쏟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C씨가 16주, D씨가 2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 받았고 차량 수리는 70여만원, 500여만원이 각각 나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속 운행이나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못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범행 경위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주인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화물차 운송 업무를 지시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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