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내년 6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당서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TF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신속대응팀 운영방안,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 및 엄정수사 방안, 첩보수집 강화, 피해자 안전조치 적극 실시 등이 논의됐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갈취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정경호 서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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