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46)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집 주변에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두고 도주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후 19일 오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도피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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