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정소송 각하…“건축법 등 법률상 권리나 이익 없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정신병원 건립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방서지구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원고에게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청구를 배척하는 재판이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지상 6층, 연면적 3천893㎡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됐다.

이달 6일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년 3월께 상당구 운동동 기존 병원에서 이전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지난 3월 “아동 안전확보 등 교육환경과 아동친화도시에 부적절한 의료시설”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법상 준주거용지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같은 격리병원은 들어설 수 없으나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정신병원은 건립 가능하다.

이 병원은 인근 초등학교와 270여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서지구 주민들은 충북도에도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재판 관여사항, 감사 청구인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