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22일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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