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입법 모델 평가

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됐다.왼쪽부터 김동환 감사법무팀장, 박범인 금산군수, 박태수 주무관.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는 법제처에서 올해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완성도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군의 우수조례는 지난 9월 공포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공동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보호 근거를 마련해 선도적인 입법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부문 2개(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상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7개(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우수상 경기 고양시·경남 의령군, 장려상 충남 금산군·경남 창원시·부산 수영구·경기 성남시)다.

박범인 군수는 “군의 조례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전국 기초자치단체 7개 우수조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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