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내년 임시국회서 보완입법 추진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 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법령체계상 일부분 보완이 필요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른 법령체계와 군형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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