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
ℓ당 100원 ↑…경유 변동 없어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00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휘발유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넘어 2천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도래하고, 국제유가 내림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 조정에 차등을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지금의 516원보다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에 비해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 100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19일 기준(오피넷) 충북 1천556원, 충남 1천560원, 대전 1천513원, 세종 1천531원이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542원이다. 이 같은 시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1월 1일 0시부터는 1천64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는 경유(ℓ당 212원), LPG 부탄(ℓ당 73원)은 한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가격 역전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격차도 지금의 ℓ당 220원 수준에서 새해부터는 ℓ당 120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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