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적용범위 확대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올해 충북에서 중대재해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1월27일 이후에도 충북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월 2명 △2월 3명 △3월 2명 △4월 5명 △5월 1명 △6월 3명 △7월 2명 △8월 2명 △9월 5명 △10월 3명 △11월 1명 등 모두 29명(발생 28건)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으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8건 중 공사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이 각각 9건, 1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10건은 떨어짐이나 추락에 의한 재해였고, 끼임과 깔림에 의한 사망도 11건에 달했다”며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적용 대상은 고작 9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역 중대재해 대부분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전면화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작은 사업장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