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내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 조정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전제가 금연 구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이첩하면 공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행위 적발 또는 인화성물질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국립공원 내 흡연 등 위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과태료가 상향된 만큼 방문객들의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