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 서북구가 12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북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억8천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서북구는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통지서 발송,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041-581-1110)·팩스(☏041-521-6199)·전화(☏041-521-6154) 신청도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