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조건 발급…인구 증가·구인난 해소 기대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확대 및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정착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국내 전문학사 등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F2)와 재외동포(F4) 및 그 가족 등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단양군에서 5년 이상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대상자가 지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요건 검증 후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재외동포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허가 조건으로 군이나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지역우수인재 배우자와 재외동포 가족들은 출입국관서의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농업, 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군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한국어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 증가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음식점, 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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