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검사 안하면 과태료”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희망 축산농가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

10곳 이상의 퇴비더미 지점에서 총합 2㎏ 정도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이 중 500g만 시료봉투에 담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한다.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의 함량을 검사해 시료 접수 후 3주 내외로 결과지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부숙도 측정 미검사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니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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