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원은 무혐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 6월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충북의 지방의회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제천지청은 충주시의원 A씨와 단양군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A의원은 9천800만원을 축소, B의원은 2억5천만원을 확대 신고했다.

함께 고발된 괴산군의회 C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C의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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