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신청만하면 사용 가능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천안시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이나 구매를 원하는 민간 요구에 응하기 위해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기로 했다.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는 천안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들이라는 콘셉트로 2020년 제작됐다. 캐릭터는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만들어진 호두과장(호두과자), 오이사(오이), 멜부장(멜론), 봉팀장(거봉포도), 순대리(순대), 배사원(배) 6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캐릭터 ‘천안프렌즈’는 천안시정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다양한 굿즈 등에 활용돼 천안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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