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쓴 5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금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1월 “관리하는 고객 중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74회에 걸쳐 4억855만원을 빼돌렸다.

B씨의 딸들에게도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2억4천5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급전을 필요로 한 고객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명의로 130장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하고 거액의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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