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신고(분실, 사망, 중성화 및 소유자 이전)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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