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는 회수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점검반을 꾸려 주요 아파트 단지 등을 중점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도·점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 관계자는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이 표시돼 있어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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