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중개서비스 시범 운영
금융위, 뱅크샐러드 등 사업자 9곳 선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동시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32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기업은 서비스 출시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고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3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3건은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페이히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누적 기준 135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1928여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혁신금융사업자 중 39개 핀테크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5천334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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