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참사 33분 후 사고 인지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한 장애인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한 장애인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이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33분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장관은 그보다 더 늦은 1시간여 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8분 늦게 사고를 알게된 셈이다.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소방청을 통해 행안부 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상황이 최초로 전파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이다.

119에 오후 10시15분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서울 119종합상황실을 거쳐 오후 11시46분에 소방청 119상황실에 전파됐다.

119 최초 신고 이전 이태원에서는 7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주취자 등 일반구급 상황 신고였다. 참사 징후와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상황실로 전파된 시간보다 31분이 더 지난 오후 11시19분께 크로샷(문자)으로 첫 사고 발생 보고를 받았다.

이는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4분이 흐른 뒤다. 112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당일 오후 6시34분을 기점으로는 4시간여 지난 보고받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이 오후 11시1분으로, 그 보다 18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 주무 장관이 사고를 인지한 셈이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 경찰·소방·산림청으로 신고가 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되는 체계”라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최초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박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태원 상황이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 행안부 상황실로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이태원에 있던 시민의 최초 신고가 바로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의 사고 상황은 당연히 전달됐다. 행안부 상황실로는 오후 10시48분에 전달됐다”고 정정했다.

그는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접수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행안부 예규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라 상황실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받는다. 보고 내용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야간·휴일 등으로 상황실장이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황담당관이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상황실의 현행 ‘보고체계’를 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의 경우 119로만 재난 상황을 접수받게 돼 있다. 반면 해상 사고는 119와 112로부터 동시에 재난 상황을 접수받는다.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은 “소방청·해경청 등은 신고 접수된 모든 사고를 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인명피해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보고하는 체계”라면서 “119 보고의 경우 비상대응 단계 시에 상황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은 직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해산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졌다고 해명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이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에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날 현장 경찰이 무엇을 못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살펴보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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