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서욱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 자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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