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직 법인과 수의계약 1182억 달해”
국가계약법·공직자윤리법 허술함 개선 지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통계청·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서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통계청·관세청의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2년 8월)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공무원으로 있던 인사가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법인과 수의계약한 규모는 1천182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에 227억원을,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KCNET 2곳에 880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통계청과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이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도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이들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면서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조달청에 등록된 4개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조달청 퇴직공직자는 18명이고 이들 단체들이 수행하는 용역은 2018년 22억862만원(19건)에서 2021년에는 44억6천509만원(22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하단체들이 수행한 용역은 108건에 163억8천869억원 규모다”고 밝혔다.

용역 계약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전체의 87%인 94건이고 제한경쟁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13%인 14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조달청 산하단체들에 퇴직자들이 주요 요직에 재취업해 있는 것이 자칫 조달청 위탁업무나 용역수행 과정 및 공공조달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관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취업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세청도 문제다. 진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감사에서 협회임원들이 협회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실태가 밝혀졌다”면서 “이 곳은 이사장, 본부장, 단장 모두 관세청 출신으로 이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업추비 등으로 연간 8억6천400만원을 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면세점협회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관세청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보세사 문제를 보더라도 먼저 옮긴 간부들이 이후에 후배들을 보세사 채용 때 챙겨 주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관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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