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충북도내 3년 이상 거주 농업경영체 대상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농가당 50만원씩 총 19억2천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3천 840명으로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관내 진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 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익수당 금액을 오는 2023년에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지원대상 기준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천700만원으로 높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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