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충북도내 3년 이상 거주 농업경영체 대상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농가당 50만원씩 총 19억2천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3천 840명으로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관내 진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 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익수당 금액을 오는 2023년에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지원대상 기준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천700만원으로 높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심영문 기자
simym68@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