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52곳 대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 대상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곳이다.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진행한다.

HACCP(해썹)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등 120개로, 최고 점수는 200점이다.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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