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의회가 3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경노의원은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상충돼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화 의원은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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