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단가 11만3000원/㎡까지 상향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대전충남지역 농업인에게 올 연말까지 409억원 규모의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한 뒤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시행지침 개선을 통해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임차료를 해당지역 관행 임차료의 50~100% 수준으로 인하해 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지 실거래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계룡, 천안, 아산 지역의 매입단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3천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회생사업의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시 전체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