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1일 한국남자와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여권을 밀매단에게 판매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조선족 출신 박모(27·여)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입국해 150만원 상당을 받고 조선족 여권밀매단에게 자신의 여권을 판매한 뒤 허위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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