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와 선거기획사 대표 B, 회계책임자 C, 선거사무원 D, E, F 등 총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는 선거기획사 대표 B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 C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A와 B는 선거사무원인 D, E, F 등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천780만원을 추가로 제공했고, B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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