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타당”…원심 확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선택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가을과 겨울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 딸 B(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 17일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3년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B양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B양과 C양을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양형이 과하다고만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B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C양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은 신뢰할 만한 진술이라고 본 것이다.

B양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와 면담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당시 의사가 ‘성폭행은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B양이 긍정했다는 진술 등이 감안됐다.

대법원이 B양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다.

이 사건은 C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사 도중 B양과 C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루한 법정 다툼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준 언론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초기 부실수사가 자리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현재 유족 측은 ‘대한민국 외 1명’을 피고로 명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청원경찰서 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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