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에 나섰다.

현재 사용되는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같으며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단, 영업자의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