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5년간 유흥업소 유착 비위행위로 충북지역 경찰관이 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소 유착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총 42명이다.

유착 내용은 금품 향응 수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속정보 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  각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착이 일어난 업종은 성매매 업소 19건, 사행성 게임장 11건, 유흥업소 10곳, 유사수신업체·도박장 각 1곳이다.

시도경찰청별 징계현황을 보면 충북은 서울경찰청(20명), 경기남부경찰청(7명)에 이어 세 번째로 징계자가 많았다.

충북에선 2017년과 유흥업소의 사건청탁에 응한 경감과 2018년 유흥업소의 사건을 부당 처리한 경위가 각각 해임과 강등됐다.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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