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위법행위 업체가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각종 오염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면서 최근 악취배출사업장 등 3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배출사업장 3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곳과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

A·B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산업용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처리제 제조하는 C업체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