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1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3곳에서 8곳을 늘렸다. 미호천 8곳, 보강천 5곳, 달천 3곳, 백곡지와 충주호 각 2곳, 무심천 1곳이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출입통제 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 H7)이 검출된 지점을 선정했다.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 농가가 밀집해 사육하는 곳도 포함했다.

도는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통제 계획을 게시한다.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제 대상은 가금관련 축산차량이다.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경유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은 계도·홍보한다. 이어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해운 도 농정국장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답"이라며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위험 시기에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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