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일방적 면죄부…양형기준 공개하라” 촉구

충북 청주 사모 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 청주 사모 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사모 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양형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선고는 피해자 입장이 아닌 피의자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인 선고”라며 “법원은 단지 피고인들이 임시총회 진행과 피해회복 노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법원은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과정을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재판을 4회나 연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비대위가 제출한 진정서·참고자료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피해 조합원 350여명은 선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지난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업무대행사 대표 A(48)씨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B(59)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토지확보율을 기망한 행위는 유죄,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도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와 1군 건설업체 시공 허위홍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5~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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