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9일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 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가 2016년 5천713건에서 지난해 8천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고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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