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여원 들여 1940대 지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31억여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천940대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이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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