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보급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의 경우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한편 이번 홍보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계획된 가운데 소방서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구동철 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고향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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