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관광상품 숙박비 지원 인상·포상금 지급 신설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관광객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확대했다.

숙박비나 버스 임차료 등의 지원금을 인상했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포상금 지급을 신설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충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변경해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형 관광상품의 숙박비 지원을 1박 5만원(1인 기준)으로 올렸다. 기존 3만원을 지원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비는 누적 비용이 2만원 이상이면 1인당 1만원을, 3만5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여행사는 충북 업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버스 임차료도 1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0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면 포상금 지급을 새로 만들었다. 내·외국인 누적 수치이며 금액은 300만원이다.

단일형 관광 상품의 버스 임차료 1대당 30만원, 외국인 가족여행 관광 상품으로 1인당 2만5천원, 가족당 10만원 지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세기를 취항(왕복 기준)한 여행사는 100명 미만이 탑승하면 1인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탑승객이 100~130명은 300만원, 131~160명은 400만원, 161명 이상이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충북에서 1박 이상, 유료 1곳을 포함해 관광지 2곳 방문, 식사 1회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주공항 전세기편을 이용하면 450만원 이내에서 모객 홍보비의 50%를 지원한다. 1년에 여행사 1곳당 한 번이다.

인센티브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도는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업체가 신청하면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나 여행사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행사 1곳에서 동일 실적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충북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며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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