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시행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이달부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종량제봉투, 건전지 등)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한다.

수거 품목 6종에 따른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알루미늄캔 kg당 1천100원 △철캔 kg당 300원 △폐건전지 kg당 500원 △종이팩 kg당 500원이다.  전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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