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2건의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명령 △사용·운행중지명령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등 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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