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1종 취득땐 교육비 50% 지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2일 농업용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의무화 됐고 1종 실기시험 응시는 필기시험과 20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센터는 드론을 이용한 첨단농법 활용을 원하는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11~22일까지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 17명을 최종 선발해 오는 11월 18일까지 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취득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50%가 지원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농업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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