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홍성군내 차량화재는 총 49건이며, 이로 인해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5억 1천759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치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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