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위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적어”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하이트 진로 앞에서 집회 중 업무 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집행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행위 태양이 과격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하이트 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집중 투쟁을 하던 중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고·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진입을 방해한 조합원 2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27명은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2일부터 1박2일간 하이트 진로 청주공장 인근에서 2천명 규모의 집중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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