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시공 전기업체 대표·병원 시설과장 ‘검찰 송치 예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화재 관련, 경찰이 병원과 시설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화재는 무자격 업체의 시공과 인증받지 않은 자재 이용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전기 설비업체 대표 A씨를 전기공사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사창동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전인 같은 달 21~25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해당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 열선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열선 설치 작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업은 A씨 업체 소속 무자격 근로자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에 미인증 자재가 투입·이용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설과장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A씨의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화재 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9분께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부상자와 사망자는 없었다. 당시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45명은 다른 산부인과 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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