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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